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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돈 보낼 때 증여세 생기나요?_헷갈리는 분들을 위한 단계별 가이드

by candy822 2026. 5. 19.

배우자에게 돈 보낼 때 증여세 생기나요?_헷갈리는 분들을 위한 단계별 가이드

"남편 통장에 돈 보내도 증여세 내야 해요?"
주변 엄마들한테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_용도에 따라 다르고, 금액에 따라 다르고, 기간에 따라 다르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배우자에게 돈 보낼 때 증여세 생기나요?_헷갈리는 분들을 위한 단계별 가이드
배우자에게 돈 보낼 때 증여세 생기나요?_헷갈리는 분들을 위한 단계별 가이드

증여세가 처음이라면 이것부터 읽어보세요

배우자 증여, 원칙은 이래요
세법에서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 증여세에는 공제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핵심 숫자 먼저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합산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어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현행 기준이에요. (이전엔 6억이었고 현재도 동일하게 유지 중이에요.)

 

즉, 10년 사이에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전한 재산의 합이 6억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 신고 자체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물론 넘어도 신고 후 세금만 내면 되고요.

생활비로 보내는 돈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비로 보내는 돈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비로 보내는 돈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제일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이에요. 일상적인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명시돼 있는 비과세 항목이거든요.

구분  증여세  여부 비고
매월 생활비 이체   비과세 사회통념상 인정 범위 내
자녀 교육비·학원비 비과세 일상적 양육 목적
병원비·치료비 비과세 의료 목적
배우자 명의 예·적금  과세 대상  자산 이전으로 간주
배우자 주식 매수용 자금 과세 대상 투자 목적 자산 증여
배우자 명의 부동산 취득 과세 대상   등기 시 자동 포착
주의하세요
"생활비 명목"으로 보냈더라도 받은 돈을 바로 적금이나 주식에 넣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용처가 중요해요.

단계별로 이렇게 확인해보세요

1. 보내는 목적이 뭔지 먼저 파악해요

생활비·교육비·의료비 → 비과세. 예금, 주식, 부동산 목적 → 증여에 해당해요.

2. 10년 합산 금액을 계산해 봐요

증여세 공제는 10년 단위로 리셋돼요. 이전에 배우자에게 이전한 재산이 있다면 합산해서 6억을 넘는지 확인해요.

3. 6억 이하라면 신고 없이도 가능해요

다만 나중에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물어볼 때를 대비해 이체 내역이나 메모를 남겨두면 좋아요.

4. 6억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신고해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신고해요. 자진 신고 시 세액공제 3%도 받을 수 있어요.

5.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요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로 누진 적용돼요.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돼요.

자녀 공제는 배우자와 기준이 달라요.

실제로 신청해봤어요

실제로 신청해봤어요
실제로 신청해봤어요

제가 직접 신청해봤더니 — 처음엔 막막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남편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주려고 이체를 몇 번 했는데, 세무사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증여야"라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홈택스 들어가서 증여세 신고 메뉴를 찾아봤어요.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 증여 신고]로 들어가시면 돼요. 저는 금액이 공제 한도 훨씬 아래였는데도 신고를 해뒀어요.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 돈 어디서 났어요?" 물어볼 때 근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체할 때 통장 메모란에 "생활비", "교육비" 이런 식으로 써두는 습관도 생겼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소명할 때 진짜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절세 포인트도 알아두세요

10년 주기를 잘 활용하면 좋아요
2016년에 배우자에게 6억을 증여했다면, 2026년부터는 다시 6억의 공제 한도가 생겨요.

장기 자산 이전 계획이 있으시다면 10년 주기를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부부 공동명의 전환 시 주의가 필요해요
집을 배우자 공동명의로 전환할 때도 증여세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지분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단, 이 역시 6억 공제 한도 안에서는 세금이 없어요. 다만 취득세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알아두면 좋은 팁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라도, 금액이 크다면 자진 신고를 해두는 게 낫다는 게 세무사들 공통 의견이에요. 향후 자금 출처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 출처 및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배우자 증여 공제 6억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 증여재산 — 생활비·교육비 등)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신고 안내 (hometax.go.kr)
국세청 「2024 세금절약가이드 II」— 증여세 편
기획재정부 세제실 증여세 과세 관련 유권해석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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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부모님 매달용돈,얼마까지 세금없이 드릴수 있을까?
[2편] 자녀 세뱃돈·용돈,얼마까지 괜찮을까요?